연혁
10 | 대한민국재향군인회 「향군장학기금 100억 원 조성」을 위한 “만원모으기 운동” 제안 | |
11 | [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] 에 의거 행정안전부 기부금품 모집 신고 및 승인(모집기간 1년) | |
10 | 기부금품 모집기간 연장신청 및 승인 (모집기간 1년 연장) | |
11 | 행정안전부 승인 기부금품 모집 종료 | |
02 | 재단법인 향군장학재단 설립 근거 :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허가,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|
|
02 | 임기만료 임원(이사 2, 감사 1) 연임 | |
06 | 조남풍 이사장 취임, 제2기 이사회 임원 선임 | |
12 | 이규환 이사장 취임, 제3기 이사회 임원 선임 | |
11 | 신상태이사장 취임, 제4기 이사회 임원 선임 |